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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카톡, 카톡”
‘퇴근했는데도 울리는 업무 카톡, 쉬는 날인데도 울리는 업무 카톡,
급하지 않는 업무 카톡과 슬기롭게 이별하는 방법을 없을까?’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업무 시간 외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이 개념을 법으로 만들었다. 법 시행에 따라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프랑스 기업은 의무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연락을 하려면 직원들과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나친 업무 스트레스라는 입장과 사규 정도로 정하면 될 것을 굳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직장인의 대부분은 퇴근했을 때도, 카페에 있을 때도, 극장에 있을 때도 회사와 연결돼 있는 게 현실이다. 업무 카톡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첫째, 답이 늦으면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린다

“아, 퇴근 이후라(또는 오늘 쉬는 날이라) 확인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속내는 ‘퇴근 이후(또는 쉬는 날)에는 카톡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아요’, ‘퇴근 이후(또는 쉬는 날)에는 카톡 연락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둘째, 당차지만 예의 있게 말씀드린다

“과장님, 죄송한데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라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출근해서 확인 후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 얘기의 속뜻은 이렇다. ‘과장님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에요. 출근해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때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상식적인 과장님이라면 뭔가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셋째, 퇴근 후에는 업무 카톡을 보지 못할 수 있음을 평상시에 은연중에 암시한다

“퇴근 후에 보통 스마트폰을 가방 속에 넣어 두고 다녀요.”
“저는 일하지 않을 때 제 스마트폰은 보통 아이들 손에 가 있어요.”
“쉴 때는 스마트폰 확인을 잘 안 해요.”
불안해 할 필요 없다. 쉴 때는 잠시 업무 카톡과 멀어져도 괜찮다. 정말 급한 일이면 전화를 통해 처리하면 된다. 잠시 업무 카톡과 이별하는 연습도 괜찮은 이유다.

※ 게재된 글은 K-water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